경찰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살수차와 차벽이 사라지고,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지난해 '촛불집회', 시민들은 서로를 독려하며 평화집회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가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전개되면 바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 "여러분 지금 막무가내로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경찰 통제에 제동을 걸고, 헌법상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행진 경로가 얼마간 달라지더라도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면 행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살수차와 차벽은 과격한 폭력행위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무분별한 채증은 금지하고,경찰마다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철성 / 경찰청장
- "부속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권고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청와대 인근 주민
- "시위 행렬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차선이 좁아지고 밀리고…. 다니는 데 불편한 적 되게 많아요."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경찰은 이번 권고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집회 시위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