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노동조합 직전 단계인 직장협의회를 설치를 권고하면서 "장기적으로 노조설립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치안조직인 경찰에는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도 허가되지 않지만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경찰노조가 허용돼 있고 열악한 근무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10만 명에 이르는 거대조직과 업무 특성상 노사간 갈등이 벌어질 경우 치안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도 교차한다.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는 20일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인권경찰화와 경찰노동기본권 보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수용키로 해 올해 안에 경찰관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소위 '노동 3권' 중 단결권을 보장받게 된다.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은 불가하지만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돼 있어 '준노조조'로 평가받는다. 경찰 창설 72년만의 파격적 조치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혁위는 "행정안전부 등과 조속히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고 경찰 역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직장협의회 가입 기준은 경감 이하 계급으로 하되, 수사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에서 다른 업무로 변동이 잦은 경찰업무 특성상 수사경찰을 원칙적으로 직장협 가입을 차단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경찰관 노조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노조설립도 허용하라는 얘기다. 실제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경찰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의 평균 수명이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고 걸핏하면 연장·철야 근무를 감수해야 하는 특성상 노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사소통 기구는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이 장기적으로 노조설립에 '방점'을 두고 있어 우려도 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라는 특수상황도 있고 경찰의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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