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을 충격 속으로 몰아 넣었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인면수심의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학부모 3명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초기 범행에 대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 "공모한 것 인정하십니까?"
- "전혀 안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차 범행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2차 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12년 이상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0년 이하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폭행 첫 시도부터 이미 공모한 정황이 뚜렷해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비춰 공모관계가 증명이 되는지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섬마을 성폭행 사건은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 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