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발생으로 작업이 중단되면서 미지급된 휴업수당이 모두 2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지난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104곳에 대해 지난 8월과 9월 근로감독을 하고 크레인사고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파악했다. 미지급 휴업수당은 총 27억3300만원으로 근로자 1만4746명 중 1만394명이 법적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일부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법적 기준에 미달한 휴업수당 지급에 동의토록 하는 일종의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싸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1차 하청업체와 다단계로 계약한 재하청업체, 물량팀, 불법 인력업체, 사외업체 하청노동자들 1만여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는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거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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