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사내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저녁 무렵 B씨의 기숙사 방에 침입해 있다가 모두가 잠든 새벽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과정에서 다른 여성 동료 C씨에게 들키자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망가는 C씨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훼손했고, 이런 결과는 어떻게든 되돌릴 수 없다"면서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지 못하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으며 분노와 좌절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격장애를 얻었고, 이로 인해 내재한 폭력성이 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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