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 등을 심리했다.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차장은 '민간인 외곽팀에 대한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느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외곽팀을 만들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
이와 별개의 의혹인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된 이씨의 구속 여부는 17일 밤이나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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