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으로 수험생들이 대피하게 될 경우 대피결정을 내린 시험장 책임자와 감독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1일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수능 실시에 있어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재차 강조했으며 대피 결정과 관련해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시험의 형평성과 관련해 책임자와 감독관이 떠안을 수 있는 부담감을 줄이는 한편 안전문제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 등을 보면 수능 도중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 책임자(학교장)에게 있다.
문제는 같은 고사장이라도 시험실별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지진에 대한 판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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