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이런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료 폭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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