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구속기소)에게 공천헌금 5억 5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7)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공 전 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 후보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마음으로 (공여를) 행한 것이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 전 의장이 자발적으로 이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낸 것이 아니라 이 의원 측의 요구에 응한 점과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반성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는 다음달 13일에 이뤄진다.
공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교부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사회에 봉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인 이 의원에게 5차례에 걸쳐 5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공 전 의장 등 지역 정치인·사업가 19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11억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심리로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한편 검찰은 홍문종 자유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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