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탈의실에서 훔친 가방에서 현금만 꺼낸 뒤 길에서 가방을 습득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습득물 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8·여)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 5분께 부산 동구에 있는 한 목욕탕 탈의실 내 열려 있는 사물함에서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60대 B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도 후 가방에서 현금을 빼고 인근 파출소를 찾아 "길에서 가방을 주웠다"며 습득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습득 신고한 가방이 목욕탕에서 없어진 가방임을 확인하고 A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A씨를 의심한 경찰은 가방을 훔친 뒤
A씨는 경찰에서 "현금만 훔치려고 했는데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약은 돌려줘야 할 것 같아 가방을 허위로 습득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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