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를 당한 배우 이태곤(41)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조정 결렬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수원지법 민사조정16단독 안영길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태곤과 피고인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식 재판정에 서게됐다.
이날 피고인측 변호인은 "원고(이태곤)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됐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나온 이태곤은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합의할 뜻이 없음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곤은 지난해 1월 17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통닭집에서 나오다 반말로 악수를 청하는 신모(33)·이모씨(33)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이태곤은 이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태곤이 이씨와 몸싸움을 했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이태곤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상해 피해로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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