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이 최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특별감독을 시행한 결과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부산고용청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직원 7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9명, 외부 전문가 1명 등 총 17명을 투입해 특별 감독했다.
특별감독 결과,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에 정작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됐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관리가 미흡했다.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 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누락 등 안전관
부산고용노동청은 266건의 적발 사항 중 127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139건에는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이 확실히 제거될 때까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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