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 앞서 사실상 예고편이었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CJ그룹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조원동 / 전 청와대 경제수석(지난 2013년)
- "(이미경 부회장 퇴진이)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물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조 전 수석이 지시를 이행하려고 CJ 손경식 회장에게 연락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수석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심리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날짜에 맞춰 오늘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