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해외로 도피한 운영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피의 사실은 무려 12년 동안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전시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도로 사안이 무겁다"며 "여권발급 제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송씨가 불면증과 아들의 질병, 진학문제 등을 호소한 데 대해선 "원고의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라넷 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해외로 도주했다. 그는 2013년 7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2016년 4월 호주로 입국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송씨가 호주로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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