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검찰청이 노동법 학회와는 처음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검 공안부(검사장 오인서)는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공동 회장 박종희 고려대 교수·주완 변호사)와 함께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검사와 변호사·노무사 등 노동법 실무종사자, 노동법학계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회장 개회사와 검찰총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가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김도엽 서울서부지검 검사(41·33기)가 '전보인사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박사(43)가 '근로자파견의 형사법 쟁점'을 주제로 파견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임금 주제에 대해선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45·31기)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형사법 쟁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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