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소변을 섞어 제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A(5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21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소변 검사로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타인의 소변을 섞
A씨는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소변이 든 콘돔을 담배갑 속에 숨겨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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