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아동학대나 폭행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로 입증되곤 하죠.
그런데 선생님을 가해자로 의심하고 다짜고짜 CCTV부터 확인하자는 학부모 또한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훈육차원이라며 6살 아이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건.
전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음식을 토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사건.
모두 보육교사의 폭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로 생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폭행이 의심된다며 영상부터 확인하자는 항의를 받았지만, 오인신고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어린이집 보육교사
- "저희 반도 아니고 같은 층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아닌데, '저 선생님이 날 때렸어'라고 이야기 한 거예요. CCTV열람하고 싶다는 건 5~6번 해마다 있어요."
아이가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받았던 한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충격 끝에 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아이의 말만 듣고 선생님을 가해자로 판단해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을 대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영상을 바로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선아 /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 "열람 절차가 있어요.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빨리 확인하고 싶고 계시겠죠. 다른 아이들의 보육도 침해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몇몇의 잘못 때문에 대다수의 보육교사는 오늘도 CCTV 감시 속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