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에 진입해 경찰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중 대열을 이탈해 국회에 진입했다. 이후 현수막을 설치하려던 중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CCTV 등 채증자료로 범죄행위를 규명하면서 향후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조합원의 신병처리가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채증자료를 통해 조속히 범죄행위를 명백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의대회에 참석해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전날 국회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담장을 넘으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12명을 공동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이들은 구로경찰서와 양천경
경찰은 향후 채증자료 분석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조합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회 청사 경계에서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없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