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를 잘못 말해놓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1월 3일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종로2가의 현대백화점에 가자"고 목적지를 말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종로2가에 현대백화점이 없으니 주소를 제대로 말해달라고 하자 오씨는 "택시기사 몇 년 했느냐"며 다짜고짜 운전 중이던 기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서울과 안양에 있는 술집과 음식점 등 4곳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운전자 개인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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