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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5일 공개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병원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2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전화로만 대응했다.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2·여)씨와 외손자 김모(2)군이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전북대병원은 전남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3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린이 중증외상 환자인 김군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이후 헬기를 이용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김군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사건 당일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후 6시 31분께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B씨와 외상세부전문의 C씨를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호출했다. C씨는 30분 안에 응급실로 달려와 환자를 진료했으나, B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준비를 하느라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호출은 받은 지 2시간여가 지나 김군의 상태와 김군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그는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가 호출을 받고도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부실에 대해 과징금 322만5000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B씨에게는 면허 정지·취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응급의료센터장과 A씨에게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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