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10대 여학생에게 재갈을 물리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한 모텔에서 B(18)양 입을 수건으로 막은뒤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양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자, 함께 지내던 가출 청소년 5명과 B양을 마구 폭행하고 2시간가량 모텔 방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