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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영업소 직원의 신고로 택배를 이용해 대포카드를 넘겨받아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A(38)씨를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현금카드 40장으로 사기 피해금 2억40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임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7명은 자신의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상한 택배 상자가 있다"는 택배영업소 직원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택배 수령장소가 택배영업점으로 돼 있고 수령인 이름이 김 실장으로 돼 있는 가벼운 택배가 여러 개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택배영업소에 잠복한 뒤 대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러 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직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사기 조직원을 뒤쫓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직원 B씨에게는 최초 신고자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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