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청년이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회적 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 100여호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사회적 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이며, 규모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101호입니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운영 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합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입니다.
강북구 번동의 전용면적 46㎡ 주택의 경우 방이 3개인데, 주택 1호의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원에 월세는 31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수준입니다.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원, 월임대료는 10만원 수준이 됩니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여야 합니다.
최장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국토부는 대상 주택 열람과 신청접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공지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LH 누리집, 주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