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 당선인의 절반가량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표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불기소 처분된 1명을 제외한 8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당선인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인,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 등이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전체 선거사범은 지난 13일 기준 총 2113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9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이 812명(38.4%)로 가장 많았고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자 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순이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총 2111명이 입건돼 222명(구속기소 50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고, 184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입건 인원은 이번과 유사하지만 거짓말 사범은 4년 새 20.5%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사례가 많았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선거 특성상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작 사범도 6회 지방선거 때 4.3%와 비교해 1.6% 포인트 증가했다. 당내에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경선 관련 여론조작 행위가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 특정 출마예정자의 사퇴나 경선운동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사례 등 금품 사범은 총 14명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이날 오전 월례간부회의에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도 이날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이용건 기자 /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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