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같은 조직 내 후배 조직원을 구타한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8), 방모(30)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 피고인 등은 경기도 안양의 한 유흥가 일대에서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주류 등을 강매하는 한 폭력조직 소속으로 2014년께부터 활동해왔습니다.
이들은 2016년 3월 선배 조직원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서 피고인 등은 이 일로 폭력조직 간 큰 싸움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같은 폭력조직 내 조직원 20여 명을 불러모아 광명역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단체는 그 자체로
이어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