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화재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 127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9건에 달하는 건축·소방 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각각 21명, 44명이 사망해 요양병원 시설관리 실태에 경고등이 울렸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무단증축, 피난시설 훼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사례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하거나 열쇠 없이는 비상구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대거 적발됐다. 4652곳의 요양 병원·시설 중 1701개곳(36.6%)은 화재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었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요양병원과 유흥지점이 같은 장소에 위치하게끔 하는 등 인허가 부실처리가 61건, 형식적인 안전점검 사례도 13건 각각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설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건축사 13명에게는 징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올해 6월까지 의무화된 바 있는데 기한 내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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