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난민신청을 해준다며 종교박해 등의 허위 사유를 작성하도록 한 변호사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이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외국인들은 난민 신청 허가가 나지 않아도 소송 등을 통해 최소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악용해 종교 박해자 행세를 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Y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46)씨 등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허위 사유를 들어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서류접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184명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해 Y 법무법인에 난민신청 대행을 알선한 브로커 등 5명은 앞서 구속됐다.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법무법인 지소 사무실을 내고 브로커가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데려오면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짜 난민' 신청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파룬궁', '전능신교' 등 특정 종교를 신봉하다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했다.
A씨는 중간 브로커들이 가짜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500만원 안팎의 알선료를 받으면 이 가운데 200만원 정도를 소송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난민 신청자들이 "행여나 난민 인정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느냐"면서 걱정하면 A씨는 "절대로 난민 인정을 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상담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난민신청을 한
허위 난민신청 남발로 난민 심사 기간이 늘면서 박해와 내전 등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선량한 신청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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