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은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유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승소 후 열린 기자회견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재판에만 2년 10개월이 걸렸다"며 "내 새끼, 내 가족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버텨왔다"고 전했습니다.
유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족들은 연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 즉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숙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고 우리 아이들 곁으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