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조현병 환자로 인해 생긴 범죄에 대한 우려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는 데 동의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퇴원 후에도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던 외래 치료 명령제도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혹은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뒤 시군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자들을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까지 함께 논의 중이다.
홍정익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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