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경기북부 개발 계획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그는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 때문에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조안IC 신설에 관해 발언한 것은 단순 공약의 제시나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앞서 1심은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 협조' 내지 '고려' 표현은 있었지만 이는 확약이나 합의 의미가 아
한편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다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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