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순창군 공무원의 범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 결과, 여직원 B씨 몸에서 채취한 DNA가 상사 A씨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받고,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경 군산시 선유도 한 펜션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날 워크숍을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공무원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둘을 목격했고, 그는 A씨를 황급히 방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씨의 옷가지 일부가 벗겨져 있었고, 잠에서 깬 B씨는 '성폭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B씨 몸에서 나온 체액과 A씨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민감한 사건이라 사건 내용을 더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