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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A(3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손님 A(30·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검찰 조사 이후 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공무원으로서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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