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불안' 우려에 따른 개편의견이 나오자 연금을 정상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법으로 연금지급을 보장해주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13년 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 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국가에 지급 보장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2001년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이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부담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년 세금으로 1조~3조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좀 더 내실 있게 노후준비를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소득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46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 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원×9%=월 42만1천200원)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재 45%)을 적용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210만원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최대 425만원(36년 납입 소득대체율 51%)인 것에 비하면 2배가 차이납니다.
지난해 1인당 급여액은 국민연금이 33만7000원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40만5000원으로 약 7배가 더 많았습니다.
한편 오늘(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4차 재정 추계 결과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3년 이른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지속 가능성과 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고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8%∼13%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민들은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죽도록 보험료만 내다가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