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선고가 오늘(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궁중족발 사장 54살 김모 씨에 징역 7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60살 이모 씨를 망치로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김씨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갈등 상황
어제 재판에는 건물주 이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망치로)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