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만화가 윤서인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윤서인은 재판 후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심경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라며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다."며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다.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난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논란이 된 그림과 함께 "이 한 컷으로 구형 1년 받으셨다고요?"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윤서인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누리꾼이 발리 여행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그는 "SNS에 뭘 어떻게 확인했겠어요.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모두 인정했으니까 확인한 거죠. 저 무죄 맞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김씨도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SNS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닌)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