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로 일한 이민걸(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늘(12일) 오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출석한 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느냐', '학술단체 중복가입 금지가 행정처 업무라고 생각하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정부의 '뒷거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9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를 찾아가 구체적인 재판 진행방향을 설명·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학술단체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를 시도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이 부장판사가 기조실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운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대상입니다.
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으로부터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천5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