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중이던 골동품이 집행관의 부주의로 파손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골동품들이 파손됐다며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행관은 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되지 않
법원 소속 집행관은 권씨의 골동품점에서 골동품을 옮기는 중에 30점이 훼손됐고, 이에 권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집행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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