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 별장 건축비로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그룹 연수원 2동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는 회사 측의 설명과 달리 개인 호화 별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남편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이미 지난 2011년 담철곤 회장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가 없어 기소조치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사적으로 이용된 일이 없고 임직원 연수용으로만 쓰였던 건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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