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세 살배기 아이를 강제로 재우다 질식해 숨지게 한 '제천 어린이집 사망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사의 학대행위가 사망 원인이었지만, 이 또한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안전공제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숨진 원생 유족들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3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유아에게 낮잠을 자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육활동'으로, 교사가 학대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제계약상 보상의무가 있는)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2016년 9월 제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당시 3세였던 원생 B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얼굴을 이불로 덮은 채 13분간 눌렀다가 질식사하게 했다.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 어린이집과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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