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을 전날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 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습니다.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활동의 지휘·실무라인에는 조 전 청장을 정점으로 당시 본청 정보·보안국장, 정보심의관, 대변인, 한진중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 지난 5일 조 전 청장을 구속하고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