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접근해 은행 업무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계좌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6일 오후 5시쯤 경남
당시 B씨는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도와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B씨 계좌에 있던 잔액 12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