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가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체중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 함량표시 부적합 103건(31.8%) ▲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순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의 효과를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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