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800만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삼성서울병원에) 명령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측이 협조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지연된 만큼 손실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 재판부는 "병원 측이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하는 등 메르스 확산을 야기했다"며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2000여명의 입원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