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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7분경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세 살배기 친아들 김모(3)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 다는 이유로 아들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방치한 채 혼자 귀가했다.
김군은 다음 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아울러 김씨는 사건 당시 직접 가지고 나간 모기향과 담뱃불로 아들의 팔, 다리, 얼굴 등 30여 곳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이어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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