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버스정류장 인도침범 당해 돌아가신 아빠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지난달 29일 올라왔다.
판교역 버스정류장 음주사고 피해자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항소하면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한 가족은 가장을 잃고 풍비박산이 났는데 가해자는 곧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중상을 입은 피해자도 합의 하지 않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1심 형량이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라니 이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된다"며 청원 글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2시 25분 현재 1만154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9월 16일 새벽 만취한 B(23)씨가 몰던 승용차가 분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이곳에 있던 A씨의 아버지(62)와 C(38)씨 등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버지가 숨졌고 C씨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8%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9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