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발뺌하다가 결국 신분이 들통 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2살 A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 81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인 32살 B 씨와 31살 C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진구 한 유치원이 속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차리고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A 씨는 경찰 신분을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때 종업원이던 C 씨에게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이 업주인 사실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키스방 적발 이후에도 대담하게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장 판사는 "A 씨는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8년 전 임용돼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장 A 씨는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