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5개월만에 다른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성이 실형에 처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일명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며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세 문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가위로 위협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뒤 5개월만에 다른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동기, 처벌전력에 비춰 출소 후 심리 치료와 상담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제주시 모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차례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이후 A 씨로부터 헤어지
문 씨는 여자친구에게 "사회관계망(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