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후속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당초 계약금의 절반 정도밖에 노무비를 받지 못했던 것에 비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할 방침입니다.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 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기본 계약기간이 3년밖에 안돼 계약이 바뀔 경우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등 고용 안전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정비 근로자의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립니다.
또한 업체가 경비 삭감 차원에서 근로자 임금을 터무니없이 깎거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강구합니다.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 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발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진행 중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 설비가 15~20년 정도 노후한 것이 많아 근로자 안전에 위협을
한편 김용균 씨의 장례는 내일(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민주사회장' 3일장으로 치러집니다.
글피(9일) 발인 후 김 씨가 숨진 태안화력과 광화문 등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영결식을 거쳐 화장할 예정입니다. 장지는 마석모란공원에 마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