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지만원 씨의 '5.18 폄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는 명예훼손이라며 이들을 고소했죠.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들어가는지, 이권열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8일)
-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순례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8일)
-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에 나선데 이어 5.18 관련 단체들도 고소 고발 방침을 세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뚜렷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유공자를 가리켜 괴물이라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폄하나 왜곡 발언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파견됐다'는 말이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일지라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번 발언은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라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국회에서 공청회 형식을 빌어서 했기 때문에요. 면책특권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하지만 공청회를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