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히 유튜브 등에 게시된 일부 비방 동영상과 댓글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손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이제 시작이다.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이라며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쳐하고 있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제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는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S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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